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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어린이 축구교실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
입금계좌

수원 : 347-910026-24204 (하나은행)
서초 : 347-910026-32704 (하나은행)
예금주 : (주)엠비스포츠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
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 / 반 학년
키 / 몸무게 cm kg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성함 전화번호
성함 전화번호
자녀가 이전에 축구교실 등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요?
경험이 있다면, 그 장소와 기간 등을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코치의 주의가 필요한 신체상의 장애나 부상, 알레르기, 천식, 호흡곤란 등을 앓거나 잃은 경험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기타 부모님의 당부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 부탁 드립니다.
홍명보 축구교실에 가입하게 된 경로?
기타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이하‘축구교실’)과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하 ‘회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축구교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계약 및 약관 교부)
1.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은 회원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행 업무를 약관에 서명 날인한 보호자가 한다.
2. 회원은 축구교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용료는 연회비와 월회비로 구분되며 월회비는 3개월, 6개월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에는 유니폼 상하의, 스타킹, 상해 보험료가 포함되며 상해 보험료는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회원이 갱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이 만료된 보험료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축구교실의 책임은 없다.
3. 회원이 축구교실에 등록할 경우 축구교실은 이용 약관(등록 신청서 이면에 첨부)을 교부해야 한다.
4. 축구교실은 본조 제3항의 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회원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약관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게시 설명·의무)
1. 축구교실은 축구교실의 운영과 관련된 공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www.hmb20.com)에 게시하며 회원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축구교실의 책임은 없다. 또한 축구교실은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 수업 일정,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코칭 스태프의 인적사항, 수업 일정의 변경, 약관 등 기타 필요사항
2. 축구교실은 우천, 폭설, 황사, 혹서, 혹한, 기상이변, 천재지변, 전염병, 수원시청, 서초구청의 운동장 사용 등으로 인해 수업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 수업 시간 1시간 전 문자 공지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정 변경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문자 메세지가 전송되는 휴대폰 번호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 번호를 사용한다. 단,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 업체의 시스템 오류, 정전 등의 불가항력, 회원이 휴대폰 번호 변경을 미리 축구교실에게 알리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축구교실의 책임은 없다.
3. 축구교실은 회원이 축구교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수업 일정 변경)
1. 축구교실은 우천, 폭설, 황사, 혹서, 혹한, 기상이변, 천재지변, 전염병, 수원시청, 서초구청의 운동장 사용 등으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을 단축, 취소할 수 있다. 수업의 단축, 취소는 전적으로 축구교실이 결정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수업이 월 1회 취소되었을 경우 축구교실은 보충수업, 환불의 책임이 없다. 단, 월 2회 이상 수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회 차부터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보충수업의 일시와 장소는 축구교실이 결정하며 1주일 전 문자 공지 및 홈페이지 공지 통해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보충수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축구교실은 추가 보충수업, 환불의 책임이 없으며 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취소된 수업의 일수는 이월되지 않는다.
3. 구정,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축구교실은 보충수업, 환불의 책임이 없다. 단, 축구교실은 필요에 따라 공휴일에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4. 축구교실은 연중 하계, 동계 각각 1주 간 자체 방학을 갖는다. 방학 일정은 문자 공지 및 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방학 기간 내 수업은 없으며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축구교실은 필요에 따라 방학 기간 내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연기)
1. 회원은 축구교실 등록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기간을 1달 간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1달은 다음 분기 등록 시 이용료에 반영되며 환불은 불가하다.
1) 학원 방학 기간 내 해외 또는 국내 연수, 여행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 축구교실 수업 중 부상을 당해 수업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2. 본조 제1항의 경우 회원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축구교실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출석일이 지난 후 연기 신청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3. 이용 연기는 월 단위이며 1달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기 기간이 1달을 초과할 경우 회원은 초과되는 기간에 대해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구교실은 탈퇴를 명할 수 있다.
4. 이용 연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환불)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축구교실의 서비스 및 수업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기타 축구교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축구교실과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월회비는 해지일까지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한다. 단,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 회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축구교실은 당월을 제외한 후의 이용료를 회원에게 환불한다. 결석을 포함해 수업을 1회 이상 참가하면 당월 수업은 모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이용료를 결제 후 회원의 사정으로 그 즉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총 이용료(월회비, 연회비)를 회원에게 환불한다. 단, 신용 카드로 결제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카드 수수료를 환불액에서 공제한다.
4) 축구교실 등록 시 할인 적용받은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환불액은 정상 이용료에서 차감 후 환불한다.

제8조(상해보험 적용 및 손해배상)
1. 회원은 축구교실에 등록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2. 축구교실의 수업 도중 회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축구교실은 스포츠안전재단이 판매하는 스포츠공제보험 1년 기본형의 B-2유형을 적용(15세 미만 플랜), 그 손해를 배상한다. 스포츠공제보험 B-2유형의 보장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축구교실은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축구교실의 수업 도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축구교실이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원이 스포츠공제보험 B-2유형의 약관을 요청할 경우 축구교실은 즉시 제시할 의무가 있다.
5. 보험 적용 기간은 수업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 시 재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보험 재가입을 거부할 경우 스포츠공제보험 권리 포기 확약서를 작성해 축구교실에 제출한다.
6. 축구교실의 수업 도중 회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축구교실은 현장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다. 응급조치 이후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본조 제2항을 적용한다.
7. 축구교실은 보험 가입을 거부한 회원에게 수업 도중 발생한 어떠한 신체상의 손해에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 등 축구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면책사항)
1. 축구교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축구장, 시설물 등의 이용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은 축구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반 변경 및 탈퇴)
1. 반 변경은 축구교실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변경하고자하는 반의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대기하여 순차적으로 등록한다.
2. 축구교실은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변경이 필요할 경우, 1달 전 통지를 통해 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회원의 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월회비는 해지일까지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한다. 단,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회원 및 회원 보호자의 언행이 축구교실의 설립 취지 및 운영,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회원의 보호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2조(기타 및 합의사항)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축구교실과 회원의 보호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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